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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노102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특수폭행에 관하여 몸싸움 도중 테이블이 흔들려 술병이 깨지는 것은 흔한 일이고, 112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과장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를 병으로 4회 가격하였다는 E의 진술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관한 것이나 항소이유의 요지는 주장하는 취지대로 기재하기로 한다. 는 실제로 가격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E의 법정진술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특수협박에 관하여 피해자 G은 도박개장을 반대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별도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건 주거지에서 계속 머물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폭행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G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 N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2월,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수폭행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112 신고내역, 체포구속통지등에 기재된 현행범인 체포 이유, E과 L의 수사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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