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특수폭행에 관하여 몸싸움 도중 테이블이 흔들려 술병이 깨지는 것은 흔한 일이고, 112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과장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를 병으로 4회 가격하였다는 E의 진술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관한 것이나 항소이유의 요지는 주장하는 취지대로 기재하기로 한다. 는 실제로 가격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E의 법정진술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특수협박에 관하여 피해자 G은 도박개장을 반대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별도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건 주거지에서 계속 머물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폭행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G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 N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2월,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수폭행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112 신고내역, 체포구속통지등에 기재된 현행범인 체포 이유, E과 L의 수사기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