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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3550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피고 A관리단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관리단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4. 23. B관리단과 서울 영등포구 C 지상 지하 6층, 지상 15층 집합건물인 D쇼핑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상가건물관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건물 전체에 관한 일반건물관리 용역을 위임 받으면서, 계약기간은 2009. 4. 23.부터 2012. 4. 22.까지 3년으로, 용역대금은 ‘관리비 지출액 실비와 약간의 용역사 기업이윤’으로 각 정하였다.

2010. 5. 12. B관리단 이사회에서는 원고에게 지급할 용역비를 매월 2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였다.

이 사건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상가 구분소유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관리단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관리단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또는 사무관리에 따른 필요비를 청구하면서, 위 피고의 대표자를 E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은 2014. 5. 20. 이 사건에 ‘E은 2008. 3.부터 관리단 회장으로 재직하고, 2014. 1. 18. 정기총회에서 F이 3기 관리단 회장으로 당선되어 2014. 1. 28. 인수인계하였다’는 서면과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서면을 근거로 피고 A관리단 대표자를 E에서 F으로 보정하였으나, F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인은 관리단의 대표자 선출 결의요건인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관리단의 대표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관리단은 2008. 3. 9.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의 구분소유자들이 설립한 단체로서, 2008. 3. 9. 정관을 제정하고, 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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