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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7가단515210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10. 24. 17:30경 D 그랜져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서석면 구룡정로 2078에 있는 어른3거리 56번 국도상을 풍암리 방면에서 장평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경계석을 충격한 후 튕겨지면서 왼쪽으로 밀려 중앙선 넘어,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원고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손해액에 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이 법원의 계속적인 촉구에도 불구하고 신체감정을 받지 아니하는 등 그 손해액에 관한 입증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또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1,950만 원의 손해배상선급금을 지급받았고,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13,778,51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손해액이 피고가 기 지급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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