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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17 2019고정69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 28. 05:00경 통영시 항남동 강구선착장에서 같은 날 07:45경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소매물도 동방 약 100m 해상까지 통영시 선적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인 B(1.70톤, 선내기 140마력)를 조종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행위가 죄가 되는지 알지 못하였고 5톤 미만의 작업선은 면허 없이 조종운항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중 일부에 대하여는 선박직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선박직원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9, 2014.3.24>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2) 낚시 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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