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3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512,270원 및 그 중 24,991,920원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다...
이유
1. 피고 A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 피고 A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보증 한도액 32,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512,270원 및 그 중 미상환 원금 24,991,920원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26%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