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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10 2014고단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1]

1. 피고인은 2013. 12. 29. 17: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 개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개 2마리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9. 17:3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60 왕산벧엘교회 앞 화단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고양이 1마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82] 피고인은 2013. 12. 28. 22:00경 목포시 F아파트 3단지 306동에서 그곳 출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대림 4륜 오토바이(96cc)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양손으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52] 피고인은 2014. 1. 27. 00:35경 목포시 용해지구로 소재 ‘포미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백련마을 1길 소재 백련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4륜 오토바이(대림, 96cc)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84]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9. 22:00경 목포시 H에 있는 'I' 과일가게에서 피해자 J이 자고 있을 때 자판에 있던 23,000원 상당 새우젓 1통, 8,000원 상당 아카시아 꿀 1통 등 31,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9. 22: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K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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