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28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3. 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2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락 후, 같은 달 26. 경 서울 중구 B 건물 옆 C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 배송하여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 초년생으로 경험부족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