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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30 2019고정381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포3동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부산 북구 B건물, C호에서 경남 창원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였으면 관할 관청에 주거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10. 20.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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