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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4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10:30경부터 2013. 8. 30. 11:00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거래처 영업사원인 피해자 D(43세)이 반품 물건을 서로 확인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해자의 차량에 실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D 상대 추가 조사)

1. 진단서(D)

1. 사진(D 및 휴대폰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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