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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20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학과 2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피해자 C, D, E과는 위 대학교 대학 ‘F ’에 함께 소속된 동기생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2. 14. 23:30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에서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위 피해자 C( 여, 19세 )를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지하철 J 역까지 데려 다 준다며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등 부위에 손을 올려 허리를 감싸고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7. 23:05 경 서울 광진구 K, 2 층에 있는 ‘L’ 주점 내에서 회식을 하던 중,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위 피해자 D( 여, 20세) 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키고 등을 손으로 만지고 뒤에서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7. 23:15 경 위 ‘L’ 주점 내에서 회식을 하던 중, 위 피해자 E( 여, 19세) 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M, N, D,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으로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으로 자백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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