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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21 2014가단17386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8,25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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