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21 2014가단17386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8,25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결 근거 무변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8,25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결 근거 무변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