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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2163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2016. 2. 1.부터 2016. 11.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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