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2163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2016. 2. 1.부터 2016. 11.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2016. 2. 1.부터 2016. 11.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