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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2924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D은 1957년경 E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D이 1969년경 사망한 사실, 피고가 1997. 8. 22.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D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송달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과연 원고가 D에게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는지를 보건대, 갑 3, 5, 6, 7(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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