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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6노8712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9. 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죄로 1 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정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2016. 11. 15. 자 합의서) 가 제출되었으나, 이는 피해자의 처벌 희망의사표시의 철회가 1 심 판결 선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3 항, 제 1 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의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 과도 합의하여 피해자들에게 서 용서를 받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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