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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21 2015누202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당진시 계성3길 42, 301호에 본점을 두고 철강 및 철재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산 사상구 감전동 947-4(부산사업소)에 지점을 두고 있다.

나. 원고의 부산사업소는 2012. 3.부터 2012. 6.까지 A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869,454,92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2012. 7.부터 2012. 12.까지 A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5,703,220원의, B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37,105,000원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원고가 2012. 3.부터 2012. 12.까지 A 및 B로부터 발급받은 위 세금계산서들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부산사업소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원고의 직원인 C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15. 원고에게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00,389,910원 및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7,501,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3호증, 을 제1, 2, 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실제로 A 및 B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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