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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과세 받은 부동산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과세면적을 적법하게 산출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275 | 지방 | 2001-06-03
[사건번호]

2002-0275 (2001.06.03)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우체국·식당·학생들의 휴식공간과 복도 등을 과세면적을 포함시킨 것은 수익사업(부동산 임대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2.28. ○○도 ○○시 ○○면 ○○리 ○○번지 기숙사 및 복지관용 건축물 24,401.57㎡(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1.7.26.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건축물 중 복지관 건축물 3,669.37㎡(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를 임대하여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복지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2,761,761,4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6,282,260원, 농어촌특별세 6,075,870원, 등록세 26,512,900원, 지방교육세 4,860,690원, 합계 103,731,72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복지관을 직영할 경우 학생들에게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학생들의 편의시설로 임대하여 임대수익금 전액을 장학금 및 교육시설에 투자하고 있고, 법인세법에서도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경영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고,

둘째, 설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지라도 추징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체국·식당·학생들의 휴식공간과 복도 등을 과세면적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므로 과세면적을 재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비과세 받은 부동산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과세면적을 적법하게 산출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에서 법 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 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 의하면 교육서비스업 중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교육용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건축물 중 이 사건 복지관을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체국·식당·서점 등 학생들의 편의점으로 임대하여 수익사업용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첫째, 학생들의 편의시설로 임대하여 임대수익금 전액을 장학금 및 교육시설에 투자하고 있고, 법인세법에서도 학교 경영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복지관을 입찰공고를 통하여 청구 외 ○○○ 등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2001.9.18.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2002.2.21. ○○세무서장의 임대현황 회신 공문에서도 이 사건 복지관을 보증금( 73,000,000원)과 월세(2,560,000원)를 받기로 하고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교육서비스업 중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복지관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복지관을 수익사업(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둘째, 추징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체국·식당·학생들의 휴식공간과 복도 등을 과세면적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므로 과세면적을 재산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먼저 우체국·식당·학생들의 휴식공간과 복도 등을 과세면적을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은 주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익사업(부동산 임대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과세면적을 재산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복지관동 건축물(4층 8,611.56㎡) 설계도면과 임대차계약서 및 현지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4,942.19㎡[지하 1층(보일러실) 1,784.98㎡, 지상 1층(전기실 및 관리실) 975.76㎡, 지상 3층(어학실) 921.60㎡, 지상 4층(어학실) 1,259.85㎡]로 산출하였으며, 수익사업(부동산 임대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3,669.37㎡[지상 1층(문구점·잡화점·편의점·서점·머리방·복사점·도서점·빨래방·안경점·사진관·여행사·우체국·은행)1,937.66㎡, 지상 2층(식당·스넥코너·분식코너·피자점) 1,447.42㎡, 지상 3층(레스토랑) 284.29㎡]로 산출한 사실이 제출된 출장복명서 등 관계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과세면적을 재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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