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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0 2016나611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 B과 그 소유인 C 차량에 관하여 영업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그 자녀도 포함)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원고가 보상하는 내용의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특약’이라고 한다). 나.

D은 2010. 6. 27. 16:30경 그 소유의 E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F 앞 도로를 정자사거리 쪽에서 상공회의소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에 있던 피고를 위 승용차 우측 뒷바퀴 부위로 충격하여 피고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위 B은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한화손해보험에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한화손해보험은 D이 보혐료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가해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상의 대인배상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이에 위 B이 2010. 9. 28.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고경위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 보험특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는 사고접수사항의 보험종목에 ‘영업용자동차보험’을, 사고내용에 사고경위를 요약한 후, ‘운전 중 사고 아님’을 기재한 후 2010. 9. 29.부터 2015. 8. 27.까지 총 5,747,230원을 이 사건 보험특약에 의하여 지급하였고, 그 중 2,400,000원을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사고가 피고가 피보험차량에 탑승 중에 발생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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