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5세), D( 여, 46세) 의 친언니로 서로 자매 사이이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어머니가 심장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피고인의 제안으로 어머니 소유 3,000만 원을 남동생이 관리하기로 하였지만 남동생이 2015. 12 월경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면서, 어머니 돈을 누가 관리를 할지 의논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서 피고인이 오기 전 까지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며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24. 22:30 경 제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 귀가한 후 그 곳 거실에서, D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찬 후, C에게 달려들어 “ 너가 맞을 것을 D가 맞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발로 C의 옆구리를 2회 걷어 차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F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C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D,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