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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를 일괄 구입하여 거래처인 대리점에 정상가액이하로 저가 판매하여 발생한 할인 상당액을 이동통신 가입자의 확대를 위한 면세전용(轉用)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2130 | 부가 | 1998-11-24
[사건번호]

국심1998중2130 (1998.11.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단말기의 판매조건이 이동전화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가입 해지시에는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약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에서도 이동전화 수입수수료의 증대를 위하여 각 기종의 단말기를 저가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단말기의 저가공급 상당액은 청구법인이 자기의 면세사업인 이동전화사업을 위해 사용·소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경남 OO시 OO동 OOOOO에서 이동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통신 OO영업센타(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로서 이동전화 단말기를 본사로부터 공급받아 거래처인 대리점에 공급하고 정상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이동전화 통신망에 1년 이상 가입하는 조건을 포함한 일련의 약정에 동의하는 단말기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청구법인이 미리 일률적으로 정하여 놓은 기종별 할인금액으로 단말기를 할인하여 판매한 대리점들에게 그 차액상당액만큼 감액 수정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하여 주고 96.2기 예정 및 확정신고시 공급가액 790,889,013원, 97.1기 예정 및 확정신고시 공급가액 1,085,600,079원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동통신망을 1년 이상 가입하는 조건 등을 전제로 한 단말기 저가판매는 면세사업부분인 이동통신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이를 면세전용(轉用)에 의한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96.2기분 부가가치세 86,997,650원, 97.1기분 부가가치세 119,416,000원, 합계 206,413,650원을 97.11.2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23 심사청구를 거쳐 98.4.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저가 판매된 단말기는 주종이 출고시기가 상당히 지난 구형모델이거나 선호도가 떨어지는 모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바, 단종되었거나 곧 단종될 예정이었던 단말기를 대상으로 한 저가판매는 단순 재고정리이며 청구법인의 이동전화사업과 별개로 수행되었으며,

저가판매 차액을 보전하고자 통신서비스 요금에 반영함이 없었고, 다수의 가입자나 대리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시행된 것인 만큼 단말기 저가판매는 면세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으므로 단말기 저가판매금액을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휴대폰을 저가로 판매하는 사유가 이동전화 가입자의 확대를 통한 면세수입금액 증대에 있고,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전화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고가의 휴대폰을 실수요자가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정상적인 거래금액과의 차액상당액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소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를 일괄 구입하여 거래처인 대리점에 정상가액이하로 저가 판매하여 발생한 할인 상당액을 이동통신 가입자의 확대를 위한 면세전용(轉用)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를 자가공급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단말기를 저가 판매한 주된 목적이 면세전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되는 바, 저가 판매가 이동전화 가입자를 확대(면세사업)하기 위한 방편인지 아니면 청구주장처럼 면세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시적인 단종 예정 품목의 단순 재고정리인지를 가름하건대,

첫째,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OO정보통신(대리점)은 단말기를 저가 판매함에 있어 단말기의 기종이 구형모델이거나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인지는 관계없이 전 기종에 대하여 저가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둘째,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에 관한 약정서에 의하면,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저가로 판매하는 조건은 면세사업인 자기의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고 가입 후 1년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1년 이내 해지시는 기본료와 사용일수, 가입비 등을 기준으로 저가 공급금액 중 미회수분 상당액에 대하여 위약금을 회사에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법인이 동업계 타사업자들과 시장점유율을 고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가입자의 확대를 위하여 단말기를 저가판매하여 온 사실이 주요 일간지의 기사내용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종합하건대, 단말기의 판매조건이 이동전화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가입 해지시에는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약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에서도 이동전화 수입수수료의 증대를 위하여 각 기종의 단말기를 저가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단말기의 저가공급 상당액은 청구법인이 자기의 면세사업인 이동전화사업을 위해 사용·소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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