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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12248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제2항 6, 7, 14, 15, 6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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