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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17: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길을 전자관 방향에서 유성아파트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 관계로 정차한 피해자 E( 여 ,19) 운전의 F 베 르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을, 위 베 르나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G(5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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