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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7 2019노182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피해품은 현금 및 휴대전화로 그 피해액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G에 대한 피해품은 반환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해당 휴대전화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을 뿐(2019고단2850 증거기록 제29쪽)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쪽 법령의 적용 부분 말미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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