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145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18. 7. 26. 시효취득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18. 7. 26. 시효취득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