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소송수계인에게 46,74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 내지 7호증, 을가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H, I, N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3. 1. 29.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피고 D으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J 외 4필지의 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840,000,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에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될 무렵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 및 가구ㆍ가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784,000,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에 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 회사와 F은 2013. 12. 31.경 공사대금을 1,094,800,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하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하도급변경계약서 제8항에는 ‘상기 공사는 도급사인 피고 회사의 동의하에 건축주인 피고 D과 본 공사의 보증사 및 하수급인 F의 직접 지불 합의서로 공사를 마무리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소송수계인의 담당직원인 N은 2013. 3.~4.경 F의 대표이사인 H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 회사 명의의 2013. 3. 31.자 레미콘주문(계약)서(이하 ‘이 사건 레미콘 주문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레미콘 주문계약서가 작성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