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12번째 줄 괄호 안의 “발생 주식”을 “발행 주식”으로, 제5쪽 11번째 줄의 “F과 피고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진행중이다.”를 “F과 피고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2015. 10. 16.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로 각 고치고, 제5쪽 [인정근거]에 “갑 제12 내지 15호증, 제18호증의 1, 2, 제19호증의 1, 2, 을 제15, 17, 18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G과 사이에 G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약정에 따라 8,225주를 인도받는 것을 포함하여 G이 피고회사 증자로 보유하는 주식의 50%를 증여받고, 원고는 피고회사 사내이사를 사임하며, 원고 소유 주식 2,450주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2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G은 이 사건 제2합의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인수약정을 통하여 피고 B에게 G 소유 주식을 양도하였거나 양도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2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합의는 G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이고, 원고가 이 사실을 알고 2014. 7.경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2합의를 취소하였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제2 합의 직후 G의 기망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제2합의에 의하여 포기하였던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B은 위 주식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피고회사는 위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제2합의가 G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