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부회장 직함을 사용하는 피고 C는 2011. 8.경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원고에게 D가 서울 영등포구 F 일원에서 시행하는 G 정비사업의 분양대행 용역업무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경까지 원고로부터 분양대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8,000여 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이후 원고가 피고 C를 형사고소하자, 피고 C는 2017. 5. 2.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2017. 5. 22.까지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7. 6. 7. 피고 C가 원고에게 반환할 위 100,000,000원을 자신이 2017. 6. 28.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7.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