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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환산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884 | 양도 | 2007-06-12
[사건번호]

국심2007서0884 (2007.06.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따른결정]

2007서50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0.27. 서울특별시 OO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5-110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상속으로 취득하고, 2006.4.26. 쟁점아파트를 2,400백만원에 양도한 후 2006.6.19.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년도분 양도소득세 250,681,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6.10.31. 신고당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게 된 근거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고,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100조동법시행령 제1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기 납부세액 중 244,785,22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1.20. 청구인의 기 신고내용은 적법하다며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양도차익의 산정근거가 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으로 이에 근거한 취득가액 산정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소득세법 제100조에서 규정한 동일과세기준 원칙에도 반하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나목동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재산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바,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용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이 위법하므로, 상속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동조 제1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⑫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동법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②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0.27. 쟁점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그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1,305백만원으로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 청구인은 2006.6.19.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인 2,400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은 위 1,305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예정신고를 마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공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0.31.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양도 당시의 각 기준시가의 비율로 환산한 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한 사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1.20. 청구인의 기 신고내용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고,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소득세법시행령 자체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도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상속·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그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법령에서 특정하고 있으므로 취득당시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나목동법시행령 제176조의2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였는 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본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예정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12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이 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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