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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의 정의(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673 | 양도 | 2001-07-23
[사건번호]

국심2001서0673 (2001.07.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대가로받은 금액에 대해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세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67.6.8.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OOO와 청구외 OOO 등 13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OO 대지 637.1㎡, 주택 85.95㎡, 동소 OOOOOO 대지 456.8㎡, 주택 12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가 1999.2.8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들중 청구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 1인에게 이전하는 대신 OOO이 청구인등 나머지 상속인 12인에게 3,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협의가 성립되어 청구인은 법정상속지분(279/8613,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12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수령한 위 12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0.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13,113,670원을 양도소득세로 자진신고납부하였다가 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하여 2000.10.24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2001.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성립되면 그 효력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게 되는 것이므로 분할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자산이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각 공동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자산은 상속개시당시로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분할협의 내용과 같이 각 상속인에게 직접 승계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단독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대법원 1985.10.8 선고 85누70호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13,113,670원은 환급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쟁점부동산 지분을 OOO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고 받은 120,000,000원을 양도대가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쟁점이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에서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에서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서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에서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1967.6.8.사망하자 청구인등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1996.2.2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한 사실, 1999.2.8 상속재산분할협의(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조정에갈음하는결정조서’)에 따라 1999.10.21 상속재산분할등기가 완료되어 청구인지분이 청구외 OOO에게 모두 이전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00.5.31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쟁점세액을 납부한 사실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 같은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등에 의하면 상속인별로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에 공동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상속회복청구의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해 재분할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초과하여 취득하는 상속지분(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상속인들간의 1996.2.2자 공동상속등기는 1967.6.3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고 있고 이는 '상속회복청구의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된 것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 지분은 1999.2.8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1999.10.21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된 사실등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원고를 OOO으로 피고를 청구인등으로 하고 있음) 결정사항 제1항에서는 "원고는 피고들에게 합계 금 3,000,000,000원을 1999.6.30, 1999.12.31, 2000.6.30, 2000.12.31, 2001.6.30, 2001.12.31, 모두 6회에 걸쳐 각 50,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에서 "원고가 위 금원지급의무를 마지막으로 이행함과 상환으로 피고들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해당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1999.2.8.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5항에는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금 500,000,000원을 지급받는 즉시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8가합 14536호 사건의 소를 취하하며 이후 쌍방은 위 각 부동산 기타 상속재산에 관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5) 쟁점부동산은 1996.2.2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OOO과 청구인등 상속인들 공동명의로 상속등기된 후 1999.2.8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지분이 OOO에게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수수하였는 바,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지분을 양도해주는 대신 법정지분상당액인 53,712,255원을 받기로 한 사실과 위 금액을 수령하는 즉시 송사를 취하하기로 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령한 120,000,000원은 쟁점부동산 지분 양도에 대한 대가로 판단된다.

(6) 위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지분 양도대가로 인정하지 아니할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13,113,67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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