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117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1. 2. 9.경 서울 강동구 B C고시원 40호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실에서, 2011. 3. 2.부터 같은
달. 4. 까지 서울 강남구 내곡동 소재 강동송파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이월보충 훈련(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601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범죄사실경위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