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08:19 경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D 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17세) 이 혼자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앞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꽉 움켜쥐어 만지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허벅지 부분에 밀착시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장면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발생 장소 등에 관한 범행의 내용과 특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