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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5647 | 법인 | 2015-03-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5647 (2015.03.2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서446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과세관청이 인정상여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날에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의신고나 정부의 결정 등의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므로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 등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인바,

과세관청의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고,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상당하다 할 것OOO이다.

나. 또한,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불복하든지 또는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한 번만 불복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이중으로 불복을 제기하면서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2014.2.3.청구법인에게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2014.6.1. 청구법인에게 납부고지한 처분으로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동일한 처분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이미 2014.6.16. 심판청구OOO를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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