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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가합5302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9,828,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6. 6. 7.까지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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