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11.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여행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66세)으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를 여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00만 원만 내면 5박6일 동안 크루즈 여행을 갈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3. 17. 12: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교회 식당에서 위 교회 신도 5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67세)에게 “내가 옛날에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여자관계로 인하여 1억 2,000만 원을 주고 해결할 것을 200만 원으로 해결해주었는데 은혜도 모르고 1,000만 원을 갚지 않는다고 망신을 준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일부)의 각 법정진술
1. J,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청취)
1. 여행증권 2매, 통장사본
1. 출입국 현황, 여행자 명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여행경비 지불하고 그 여행증권을 교부받지 못하여 여행을 못가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판시 여행을 담당하였던 여행사 직원 L은 피고인에게 2개의 여행증권(그 중 1개는 E이 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 명의로 발행 만을 발급하였고, 피고인이 2번 여행을 모두 다녀왔기 때문에 E에게는 판시 여행에 대하여 환불을 해 줄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의 여행증권으로 여행을 갔다
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