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26 2012노398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