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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1404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약 8년 전 등산모임에서 알게 되어 불륜관계에 있는 자들로 현재까지 애인관계로 지내는 사이로서 피고인 A의 처가 집에 없는 사이 피고인 B은 대전 유성구 D, 508동 1702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4. 18:4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있다가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61세)과 아들인 F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B으로 하여금 화장실에 숨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눈치를 채고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연 후 큰소리를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다리와 배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에게 발각된 직후 그곳을 빠져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F이 출입문을 막고 112에 전화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할퀴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이 들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37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핸드폰 손괴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함 피고인들 모두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이거나 별다른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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