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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12 2015고정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04:4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수협 위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0%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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