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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5.11 2016가단42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39,3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6. 초순경 피고로부터 하수관 BTL 2 관로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는데, 공사대금 20,239,34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6. 1. 9.경 B와 부산 사상구 C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공사물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B와 2016. 1. 9.경 및 2016. 1. 19.경 건설공사물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아니한 점, ② B는 2016. 3.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그동안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집행한 점, ③ 실제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2회에 걸쳐 장비사용료 11,628,000원을 직접 지급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수관 BTL 2 관로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는, B와 체결한 건설공사물량계약에 의하면, 기성금액을 초과하는 투입비를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합의가 원, 피고 사이에서도 이루어졌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0,239,344원(= 투입비 6,758,844원 장비사용료 13,480,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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