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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필요경비 인정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937 | 양도 | 2006-06-29
[사건번호]

국심2005서3937 (2006.06.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OOOOOO을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은 같은 날 증권회사에 매각하였을 경우 생기는 매각차손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따른결정]

국심2006서3718 / 국심2006중4047 / 2007중1164 / 2007중381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8.12.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04,1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7.9.12. 양도한 OOO의 할인매각차손 81,525,96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1.1.14. 분양공급가액 221,326,000원에 취득하여 2004.5.7. 390,000,000원에 양도하고,취득세·등록세 등 11,253,510원과 OOO 매각차손 86,15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2004.7.21. 양도소득과세표준을 61,643,441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OOO매각차손 86,150,0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5.8.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04,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1차중도금과 OOO 구입시 빌린 차입금 등을 상환하기 위하여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에 OOO을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상환기간이 20년이 되는 채권의 매입을 꺼리고 할인율이 너무 낮아 국공채매매업자인 OOO에 소재한 OOO 대표 김OOO에게 1997.9.12. 47,374,000원(처분청은 예금계좌에 동일자 출금된 44,000,000원을 채권매각대금으로 봄)에 매각한 사실이 청구인 남편 심OOO 계좌OOO와 김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OOO매각차손 82,776,000원(취득가액 130,150천원에서 매도가액 47,374천원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97조제89조에 따라 당초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필요경비임에도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채권업자에게 매각하였다 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5항제2호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 등이 아닌 채권업자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을 만기전에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채권매매업자에게 양도하고 발생한 매각차손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OOO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② 영 제163조 제5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 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OOO을 매입하여야 하고 그 할인매각에 따라 발생한 쟁점금액은 동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임에도 그 채권을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채권업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조사종결복명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390,000천원, 취득가액 221,326천원, 필요경비 97,404천원, 그 양도차익은 71,270천원으로 하여 산출세액 12,143천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하여 시인하고, 필요경비 중 OOO 매각차손 86,150천원은 동 채권을 증권회사나 은행에 매각하지 아니하고 1997.9.12. 개인채권매매업사업자에게 매각하였다 하여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OOO을 47,374천원에 매각하였으나, 동일자로 출금된 44,000천원을 착오에 의하여 이를 매각가액으로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그 실제 매각차손은 86,150천원이 아니라 82,776천원이라고 주장한다.

(3) OOO 대표 김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5.9.1.)에 의하면, “본인은 OOO에서 OOO의 상호로 국공채 매매업을 영위하는 금융업자로서 1997.9.12. 청구인으로부터 OOO 아파트 당첨시 구입한 제2종 OOO 28매, 액면가액 130,150천원(20년 후 상환조건이며 당시 할인율은 36.4%임)을 47,374,000원에 매입하고 거래당시 청구인의 남편인 심OOO의 거래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있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사본은 김OO의 사실확인서와 같다.

(4) 청구인이 제시한 OOO 매입 영수증에 의하면, 거래일자는 1997.8.18, 계정과목이 제2종OOO발행, 입금하신 거래내역란에 총발행매수는 28매로서, 오백만원권 26매, 일십만원권 1매, 오만원권 1매, 총발행금액이 130,150,000원으로 나타나며, 찾으신 거래내역란에 채권No. 오백만원권 26매OOO, 일십만원권 1매OOO, 오만원권 1매OOO, 금융소득란에 1997년분 139,050원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20,850원, 주민세 2,080원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 배우자인 심OOO의 OOO(당시 OOO으로서 OOO에 합병됨) 예금계좌OOO에 의하면, 1997.8.18. 174,350,000원(채권매입비용 130,150,000원과 나머지 금액은 쟁점아파트 매매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함)이 출금되고, 1997.9.12. 47,374,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소득세법 제97조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5항제2호에서 양도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OOO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하면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제2항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 규정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2항에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OOO의 양도대상 기관을 증권회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OOO을 매각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입증되는 한 그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양도대상 기관을 증권회사 및 은행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은 OOO을 증권회사나 은행이 아닌 채권매매업자와 같은 개인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그 매매가격의 진정성이나 투명성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결과적으로 부당한 세수감수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을 증권회사나 은행이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은 같은 날 이를 증권회사에 매각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매각차손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OOO.

(8) 한편, OOO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을 매각한 1997.9.12. 에는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나, 그 전일인 1997.9.11. 매매사례평균가액은 10,000원권 기준으로 3,736원임이 확인된다.

(9)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채권매각 당일 증권회사에 매각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매각차손은 130,150,000원에서 정상가액 48,624,040 원(130,150,000×0.3736)을 차감한 81,525,960원이 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 82,776,000원 중에서 81,525,96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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