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530272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31,365원 및 그 중 28,551,500원에 대하여 2015. 5.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31,365원 및 그 중 28,551,500원에 대하여 2015. 5.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의...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