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5.29 2017노90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9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원심에서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