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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용 토지 매입 시 양도자의 세금을 부담한 경우 토지 취득원가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606 | 법인 | 1999-09-30
문서번호

법인46012-3606 (1999.09.3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토지 양도자의 세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 그 금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토지 양도자의 세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 그 금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동 금액을 부담한 때에는 법인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법인이 아파트신축용 토지를 취득하면서 당해 토지의 양도과정에서 발생되는 매도자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바

-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자에게 부과된 취득세 중과분 세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결과

- 당해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이 완료된 이후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를 매입한 당해 법인이 동 세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한 경우에

->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손금에 산입할 경우 그 귀속사업연도를 언제로 할 것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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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