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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해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2095 | 양도 | 2014-12-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2095 (2014.12.3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명의수탁자들의 양도소득으로 허위신고한 것은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여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서36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이OOO는 1986.8.22. OOO㈜를 설립하였고, OOO㈜의 주식 39,26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김OOO 등 5명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다가 2009년~2010년에 1주당OOO원에 청구인 이OOO와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명의이전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8.29.~2013.10.27. 기간 동안 OOO㈜, 청구법인 및 청구인 이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 이OOO라는 사실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의한 평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차액 OOO원(이하 “쟁점차액”이라한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3. 청구인 이OOO에게 양도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4.1.10.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차액을 익금산입하고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원,2010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처분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로 본다는 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구「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6조 제3항을 근거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열거된 유형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경우 고의로 실지 거래가액보다 높거나 낮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아니라 시가 평가의 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사유인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부과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주식은 청구인 이OOO가 명의신탁한지 20여년이 경과한 것으로 부과제척기간(15년)을 경과하여 과세관청에서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못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보관하던 원시자료 중 관계사인 ㈜OOO의 합병을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류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이OOO가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양도한 행위는 이OOO(청구인 이OOO의 자)에게 경영권 등의 사전승계를 목적으로 검토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

(2) 청구인 이OOO의 아들 이OOO이 향후 OOO㈜ 등 관계사 전체를 하나의 회사로 승계받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① ㈜OOO를 OOO㈜에 합병(2010.12.21.)하였고, ② 청구법인(청구인 이OOO의 자 이OOO이 지분 100% 보유)이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OOO㈜의 지분 44.29%를 매입하였으며, ③ 청구인 이OOO가 지분 79%를 보유한 ㈜OOO에 대하여 합병을 검토하면서 작성한 합병검토내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3) 청구인들은 주식매매가 “특수관계인간 저가매매”에 해당될 뿐 관련 소득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소유를 분산함으로써 향후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규정은 당초 「법인세법」「소득세법」등 개별세법에서 규정되어 있던 가산세 규정이 2006.12.30. 세법 개정시 「국세기본법」으로 통합‧이관된 것이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 제3항 제1호에서 “부당행위계산에 의하여 부인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중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었으며, 동 규정은 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의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OOO㈜는 제재 및 목재 가공업체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이OOO, 청구인 이OOO, OOO㈜ 및 청구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명의수탁자들과 쟁점주식 양수인인 청구법인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2) 명의수탁자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이 상증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차액은 다음과 같으며, 명의수탁자들과 명의신탁자 모두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사실이 양도소득세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이OOO가 명의신탁한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수탁자의 명의로 양도소득세가 모두 납부되었고, 쟁점주식의 양도자를 청구인 이OOO로 하거나 수탁자로 하더라도 모두 10%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가 탈루된 경우가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이OOO가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명의수탁자들의 양도소득으로 허위신고한 것은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여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가해지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서3641, 2013.12.2. 같은 뜻임).

한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시점에 익금산입하는 취지는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주식을 청구인 이OOO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여 청구인 이OOO의 양도소득을 은폐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청구인 이OOO의 자녀가 발행주식을 전부 소유한 법인으로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하여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하락시켜 향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부과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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