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04 2014가합511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232,528원 및 그 중 89,408,139원에 대하여 2003. 12. 30.부터 2004. 12. 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232,528원 및 그 중 89,408,139원에 대하여 2003. 12. 30.부터 2004. 12. 1.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