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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04 2014가합511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232,528원 및 그 중 89,408,139원에 대하여 2003. 12. 30.부터 2004. 12. 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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