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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이내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310 | 지방 | 1998-07-01
[사건번호]

1998-0310 (1998.07.0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별도의 진입로를 개설하지 아니하고도 이건외의 토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여건에 있었다 할 것인데도 단지, 매도자가 계약(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이건외의 토지 취득을 포기함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달리 해 본 사실없이 취득당시 그대로 매각하였으므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9.12.ㅇㅇ시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토지 72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이내인 1995.7.12.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19,9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704,400원, 농어촌특별세 1,714,570원, 합계 20,418,970원(가산세 포함)을 1997.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가정용 및 업무용 정연표백제, 세제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경남북지역의 물량적기 공급과 교통체증으로 인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ㅇㅇ시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5,800㎡(이하 “이건외의 토지”라 한다)를 공장 신축용지로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인 청구외 가 공장신축에 필수적인 진입로(폭 6m)를 잔금 지급일(1994.8.12)까지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1994.5.28.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인근 지역에 위치한 이건 토지를 제품보관 창고로 사용하고자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1994.7.21.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4.9.12. 취득하였으나, 이건외의 토지 소유자인 청구외 가 잔금 지급일 전까지 2회에 걸쳐 계약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4.11.9. 부산지방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명령신청을 제기하여 1995.3.18. 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이건외의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건 토지만으로는 공장용지로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고 1994.12.9. 같은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의 공장용지(13,733㎡)를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단지 5년이내 매각하였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고 5년이내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서 가목에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토지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한 이건외의 토지가 토지소유자의 매매계약(특약)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취득하지 못함에 따라 인근지역에 취득한 이건 토지만으로는 공장용지로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3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법인이 공장용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에는 법인의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의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외 ㅇㅇㅇ 소유의 이건외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1994.5.28.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계약서에 매도자가 진입도로(폭 6m)를 공도로 제공하기로 하는 등의 조건을 특약한 사실,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도자가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부산지방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명령신청을 제기하여 1994.11.10. 그 결정(94카합4939)을 받고 1995.3.18. 매매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이건외의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사실과 이건외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1994.5.28.)한 후 하천을 경계로 인접되어 있는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1994.7.21.)하여 1994.9.12. 취득한 사실이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가압류결정문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외의 토지를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지 못한 사실은 알 수 있다 하겠으나, 이건외의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주된 사유가 진입로 확보와 관련하여 매도자가 계약(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데 있는 것으로서 이는 계약 당사자간의 문제인 만큼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더구나 이건외의 토지와 인접되어 있는 하천(같은면 ㅇㅇ리 ㅇㅇ번지)이 공부상 하천으로 되어있으나 옛부터 사실상 도로(폭3m)로서 인근 지내마을의 진입로로 사용되어 왔고, 이건 토지외의 토지와 연접되어 위 지대에 위치한 토지상에 있는 청구외 ㅇㅇ(주)가 그 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건외의 토지를 취득(1995.5.20)한 청구외 ㅇㅇ산업(주)도 그 도로를 공장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당공무원의 현지 출장복명서(1998.6.9.) 및 1998.6.13. 현장확인에서 입증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별도의 진입로를 개설하지 아니하고도 이건외의 토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여건에 있었다 할 것인데도 단지, 매도자가 계약(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이건외의 토지 취득을 포기함에 따라 이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달리 해 본 사실없이 취득당시 그대로 매각(1995.7.12)한 이상, 이건 토지를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7.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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