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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4나3267
손해배상(기)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090,0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15....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A, C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와 자동차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A, C(이하 이들을 함께 부를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만이 항소를 제기한 후, 당심에서 원고는 각종 세액과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는 한편, 원고 등은 자동차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각종 세액과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3행, 제18행의 각 ‘원고 B’을 각 ‘원고’로, 제2면 제14행의 ‘원고 A, C’을 ‘제1심 공동원고 A, C(이하 ’A‘, ’C‘이라 한다)’으로, 제2면 제16행, 제18행, 제3면 제2행의 각 ‘원고 A’을 각 ‘A’으로, 제2면 제21행부터 제3면 제3행까지의 ‘라.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부분을 ‘라. 그 후 원고가 제때 위 대여금을 갚지 못하자 피고는 2011. 8. 2.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2011. 8. 7.까지 지급해 달라. 만약 위 기간을 어길 경우에는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하겠다」고 통지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위 기간까지 위 대여금을 갚지 못하자 피고는 2011. 8.경 J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 양도하였다.’로 각 고치고, 제2면 제20행의 ‘변제기일은 2011. 2. 7.로 정했다.’ 다음에 '이때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함에 있어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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