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20373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668,1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8,668,1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