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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98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26경부터 2016. 8. 14까지 대구 달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32평 상당의 면적에 테이블 3개, 의자 6개 등 주방시설 및 방 2 칸을 갖추어 일반 음식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면서, 2016. 4. 24. 00:48 경 종업원인 D( 여, 41세 )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인 E( 남, 40세) 와 동석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6. 8. 14. 03:30 경 피고 인과 위 D이 함께 불상의 남자 손님과 동석하면서 위와 같은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면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으로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경부터 2016. 8. 14까지 대구 달서구 F에서 ‘G’ 라는 상호로 18평 상당의 면적에, 테이블 3개, 의자 6개 등 주방시설을 갖추어 일반 음식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면서, 2016. 8. 13. 02:00 경 피고 인과 위 종업원 D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등으로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그 중 2016. 1. 약식명령을 받은 벌금 형은 공소사실 제 1 항의 장소에서 무허가 유흥 주점 업을 하다가 받은 것인데, 그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두 곳의 일반 음식점에서 무허가 유흥 주점 업을 동시에 영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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