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2 2013노1377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I과 피고인간의 전화통화 녹취록, I의 수첩 각 기재에다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적은 점, 공인중개사 K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모순되는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담보목적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무죄의 이유로 자세하게 설시하고 있는 사실 및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의 주장은 담보 제공 이전에 1억 원, 담보 제공시에 5,600만 원으로 분할하여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담보 제공 이후에 금전대여가 이루어지는 통상의 담보부 대여계약과 달리 이례적인 점, ② 담보부 대여가 진정한 목적이었다면 원매입 토지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이나 가등기설정이 가능할 것임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굳이 필지 분할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잔금지급의 조건으로 한 점, ③ 담보부대여가 진정한 목적이었다면 피고인측에서 취득세, 등록세, 등기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I의 주장과 같이 월 3%의 이자를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I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환매 대금을 미리 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저렴한 평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