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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27 2019노354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원심은 징역형을 선택한 뒤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가중을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1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이 되는바, 원심판결문 양형의 이유 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란의 “2년”은 “4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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