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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0 2017고단17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30』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하며 지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01:00 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 편의점 ’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진 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A7 휴대폰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899』 피고인은 2017. 7. 9. 01:09 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머리맡에 둔 위 피해자 소유의 화 웨이 휴대폰 시가 5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고단 1730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에도 재범을 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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